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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2020년부터 자동차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 내에 예약하시고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및 예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자동차검사 목적 종류 수수료 감면 과태료 알아보기 ★ 1. 자동차검사 종류 / 수수료, 감면 안내 ★ 2. 자동차검사 절차 안내 / 자동차검사 과태료 ★ 3. 자동차검사 PC, 모바일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설명 및 예약 방법 과태료 수수료 알아보기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