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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한 금지 이제 지키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 비닐 등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나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회용품들이 사용 규제 금지되는지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해봤으니까 확인해보세요.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한 금지
★ 1.일회용품 사용규제 무엇?
★ 2. 1회용품 질의응답일회용품 규제 11월 24일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무엇일까?
◈ 일회용품 카페나 빵집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한이 확대됩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일회용품 음식점 편의점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 됩니다.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어린이용 컵볶이도 앞으론 볼 수 없겠네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적용 대상 규제 품목 내용 전국 카페 · 식당 · 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는 막대, 이쑤시개 사용 금지 편의점 · 종소형 마트 · 제과점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 금지 대형마트 · 슈퍼마켓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대형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질의응답 Q & A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 법규 위산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적용
3.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의 기준은?
- 생선, 적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크림 등 산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지?
-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6.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인 일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8.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정시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9.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대상인지?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0. 22.11.24일부터는 카페에서 take-out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는지?
-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매장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들이 시장 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일회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함께 드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일회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1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일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는지?
-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 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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