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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적금형은 연 3.5%의 복리를 적용하고 투자형은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간의 적금 상품입니다. 5년간 꾸준한 적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가입조건 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군필자라면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음
- 소득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인 청년
-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 가입 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회수 및 세금 부과
- 가입 후 소득이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정부 기여금 중단 및 세금 부과
-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이 월 평균 납입액의 절반 미만일 경우 정부 기여금 중단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시작한 청년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
-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생인 청년
청년도약계좌 은행 및 이자
청년도약계좌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상업은행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농축협 금융기관
- 우체국 등 공공 금융기관
청년도약계좌 이자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우대금리 적용 예정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과 장점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각 은행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
- 가입 시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월 납입액을 설정
청년도약계좌 장점
- 정부가 월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지급하여 저축 동기 부여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 감소
- 특별한 용도가 없어도 저축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자산관리 방법 제공
- 향후 주거·창업·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동시 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의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고 월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만 15~29세의 청소년 및 청년이 대상이고 월 2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하면 월 최대 9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