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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자도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주휴 시간을 제외한 출금 시간에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준수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알바 주휴수당 폐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알바 주휴수당 폐지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알바를 하는 근로자의 기준에서 주당 15시간 근무는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을 고용하기 힘들어서 여러 명을 뽑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보면 됩니다. 8시간씩 주당 5일을 일하면 계산방법은 209시간 x 최저시급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평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최저시급 9,62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 근무 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수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209시간에서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지급됩니다.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차익은 336,7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간 휴가나 주휴 시간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자에게 주휴 시간을 일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주휴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정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근로자의 주휴 시간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힘든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니 단기 알바보다 장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수 있으니 부담이 많이 줄긴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 소상공인 입장 잘 생각해서 좋게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