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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준조합원)에 가입하면 좋은 혜택과 가입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괜찮은 고금리 특판 예금 적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목차
조합원과 준조합원 가입 조건
▶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방법 알아보기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금 적금의 만기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라는 혜택은 요즘 많은 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큰 이유입니다.
조합원은 해당 협종조합의 주된 일원으로 기관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농협과 수협은 해당 지점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농업인, 어업인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업종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은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더 간편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입 조건과 방법이 조합원보다 간결하고 쉽지만, 대신에 혜택은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우대에 대한 혜택은 준조합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적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조합원만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조합원 혜택 정보 알아보기
※ 조합원 혜택
-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
- 예금 적금 이자 세금우대
- 배당금
- 기타 각 조합마다 추가 혜택(농협의 경우 명절 때 상품권 및 선물, 본인생일 선물, 종합검진비용, 영농자제 사용 배당금, 자녀 입학축하금 등)
※ 준조합원 혜택
-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
- 예금 적금 이자 세금우대
- 배당금
출자금 통장이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 시 필요한 전용 통장을 의미하며 이 출자금 통장에 각 조합에서 정해놓은 최소 출자금을 입금해야 가입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출자금을 예치할수록 12개월에 한번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 저율과세 혜택 받는방법
예금 적금을 가입했을 때는 해당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 일반과세저축: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부과되고 있습니다.
총 15.4%의 세금을 최종 이자 수익금에서 제외하고 세후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도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가입한다면 세금 과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 농특세 가입시
- 이자소득세 14% = 비과세, 적용 안 됨
- 지방소득세 1.4% 대신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 적용
- 최종 과세 = 1.4%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적용이 안 되고 지방소득세 대신에 농특세 1.4%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전 이자와 거의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원금이 커서 받아야 할 이자가 높을수록 그 혜택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1.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예치금액 3천만 원 이자과세(15.4%) -323,4000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2. 농특세로 계산하면 예치금액 3천만 원 이자과세(1.4%) -29,400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리이자 선납이연 계산기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우대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세금우대 혜택은 1인당 총 3천만 원까지입니다.
- 그 이상의 금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3천만원 농특세 1.4%가, 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과세인 15.4%가 적용됩니다.
- 상호금융조합은 일반적인 은행과는 다르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3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총 5천만 원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준)조합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 각 조합원 가입방법
가입 방법은 신협,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마다 전용 어플이 있어서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도 있고 지점 방문하여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갑습니다. 먼저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해당 지점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가입할 지점의 출자금 통장 개설
- 비대면으로 진행 시 먼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셔야 합니다.
2. 출자금 통장에 출자금 납입
- 출자금 조합원, 준조합원, 조합 별 지점에 따라서 최소 금액이 상이합니다.
3. 해당 지점에서 승인
해당 지점에서 승인을 해줬다면, 이제 원하는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농특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방법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신협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농협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각 조합원 가입방법 알아보기
※ 각 조합원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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