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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 5천억 원 늘어나지만 이처럼 시장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의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신,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 ~ 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채, 국공채, CD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사채(ELB, DLB)의 이익은 이자소득임)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인가?
금투세 발생된 이익관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 현생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관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생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가능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장점이 어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비과세소득 > 금융투자소득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종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분류과세)
분류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2022년 말까지 원천징수의무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원천징수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자 ·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것들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며 비과세소득으로 잡히던 것이 이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안 좋은 제도다 대상이 되든 안되든 세금부터 갖고 가는 제도라 투자에게 복리효과에 악조건을 주게 된다.
●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어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했고, 현재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등 시장이 어려워지자 금투세 유예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현재의 상황을 의식하고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년 유예한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 연기뿐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여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요건 없이 종목당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대주주에서 고액 주주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금투세 유예 청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